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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아내 집 명의까지…자녀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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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9 07:12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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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범행 전, 아내 앞으로 돼있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남편의 것이 되는데, 남겨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란 글을 남겼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범행 한 달 전쯤 아내의 가게로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남편은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앞으로 돌리려 한 겁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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