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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블랙박스 영상, 지금처럼 뉴스에서 틀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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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7 08:4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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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6/0000115144?sid=102
방송사들이 얼마나 인권보호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인권보호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에 사용한 '인권보호지표'는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와 허찬행 건국대 겸임교수의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진단평가보고서'에서 설계한 것을 일부 수정·보완해 진행했다고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한상희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피해자 입장 생각하지 않는 CCTV 영상 공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했다. 한 처장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폭행 등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송출해야 하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의 5월9일 "'강제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에선 학대 CCTV 영상을 모자이크했지만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나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한 처장은 "진위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수사는 물론 보도에서도 CCTV 영상은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한 경우에도 얼굴만 인식이 불가능할 뿐 상황과 행위가 인식가능하고 반복 노출하는 것은 폭행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는 "지상파 방송뉴스가 유튜브 클립으로 유통되면서 1인 유튜버들의 선정적인 영상, CCTV영상 등과 함께 경쟁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주의한 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 보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6월29일 완도에서 실종자 보도를 하면서 MBC, SBS, MBN 등 3개 방송사는 실종 초등학생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개 방송사는 실명을 언급했다. 수색 당시에는 실명과 얼굴을 알려 실종자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였지만 찾고 나서는 굳이 실명과 얼굴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신원이 공개된 경우라도 보도시점에서 상황변화가 있다면 익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언론계의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는 7월28일 MBC 단독보도 "남학생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 수백장…학교 발칵"에서 내용과 무관하게 여학생들의 신체일부(다리 등)을 불필요하게 자료 영상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한 처장은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신체를 클로즈업해서 자료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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