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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사망자 4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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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2 13:0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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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고, 사망자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앞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당장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일단 멈추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6129_35673.html


보행자 보호법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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