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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으니깐"…모르는 여성에 갑자기 비비탄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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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1 08:4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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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 씨을 향해 비비탄총을 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A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 중이던 비비탄총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일대에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30대 남성 C 씨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익산 영등동 일대를 돌며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있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 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반응이 더 커서 그랬다"며 "나도 비비탄에 맞은 적이 있어 복수심에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발사 거리 등에 따라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비비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http://naver.me/GWrtF7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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