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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험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도 ‘깡통’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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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1 13:2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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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09864?sid=101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험 계약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전체 3만736가구중 2만2627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69.4%로 뒤를 이었고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 총 8개 시·도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절반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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