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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4월 11일 토요일(음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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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20-04-11 15:5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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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광주CBS 김형로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전라남도가 다음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을 앞두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못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18만 3천 농가 중 15만 7천 농가가 변경등록을 마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나, 아직 섬 지역 등 일부 농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오는 17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 지급될 공익직불금의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 배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변경 없음’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변경사항은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기본직불제(소규모 농가직불, 면적 직불)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시행된다.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급단가는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등 3개 면적 구간별로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해 추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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