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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후 직무만 바뀌어도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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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7 06: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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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43511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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