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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란프라이 빠뜨렸지? 망하게 해줄게"…음식점 협박한 대학생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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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8 14:2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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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alknews.co.kr/article/JRH3LP9ICVTO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 사건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되긴 했지만, 계란프라이 하나에서 시작된 싸움이 전과로 이어진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모 음식점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장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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