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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바로 우회전?..오늘부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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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7 02:1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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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v.daum.net/v/20221012084907233

바디캠을 몸에 붙이고 다니며 다 신고해버릴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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