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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효자된 카드사 해외법인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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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20-04-07 08:0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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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해외 현지법인이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더팩트DB

신한·국민·우리 해외 현지법인 흑자전환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남방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간 적자를 기록하던 대형 카드사 해외법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카드사들은 신남방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해외 현지법인이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4개 해외법인에서 2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출범함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는 출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183억6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4위 소비자금융사인 푸르덴셜 베트남 파이낸스를 인수하고 SVFC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해 1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됐다.

카자흐스탄 법인인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는 13억1300만 원, 미얀마 현지에서 소액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MFI) 사업을 담당하는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는 3억5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8년 33억7000만 원의 적자를 냈던 신한인도파이낸스도 지난해엔 4억6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급반등했다.

KB국민카드 해외법인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 KB대한특수은행은 영업 10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2억5500만 원의 순손실을 냈으나 지난해 1억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KB캐피탈과 합작해 설립한 라오스 현지법인 KB코라오리싱은 2018년 20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42억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시장 확대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회사 PT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 지분 80%를 인수했는데 올해 중 해외 자회사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PT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는 할부금융·리스·팩토링·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248개에 달하는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첫 해외 지점인 KB대한특수은행(KDSB) 센속 지점도 개소했다.

우리카드의 해외법인 미얀마 투투 파이낸스도 지난해 27억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18년 3억4600만 원의 순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투투파이낸스는 소액 신용대출이 주가 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해외 법인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절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국내 순이익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1조6463억 원으로 전년(1조7388억 원) 대비 5.3% 감소했다. 주요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는 전년 대비 2387억 원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률로 카드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이라며 "영업 인프라 등 제반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현지화가 완료되면 현지에 진출한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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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5) 씨 재판에 출석한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이 "하도급 계약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고려종건 경리부장 "고려시티개발 하도급 줬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재판에서 "고려종합건설과 조 씨 회사가 맺은 하도급 계약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에서 6년여간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부장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때 고려시티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검찰 공소사실과 대치되는 내용을 증언했다.

고려종합건설과 조 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 하도급 계약 의혹은 조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씨의 부친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회사다. 검찰은 조 씨가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 10월과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수백억 가량을 받았다고 본다. (특경가법상 배임) 소송 피고였던 웅동학원 재단 역시 당시 이사장의 아들이었던 조 씨에게 허위 채권을 주려고 무변론으로 패소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위장 이혼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전제사실이 된다.

임 전 부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고려시티개발은 당시 신규 회사로, 아버지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이 아니라면 현장 공사를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웅동중 공사자금을 결재하면서 고려시티개발 명의로 어음이 갔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도 자금이 갔을 수 있지 않냐"는 검찰의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를 안 하는데 돈이 나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허위 계약 체결 근거로 고려시티개발에 최소한의 건설기술자도 없이 여성 직원 1명만 상주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임 전 부장은 "1년에 한 번씩 건설 면허를 유지할 때만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며 "건설업은 이렇게 운영해도 충분히 일이 된다. 건설업은 그렇게 산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의 증언은 앞서 증인석에 섰던 웅동중 공사 현장소장 김모 씨의 "조 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증언과도 반대되는 내용이다. 임 전 부장은 "현장소장은 어떤 회사가 하도급 업체인지 잘 모른다. 현장소장은 본청 회사 간판만 붙여서 공사하면 된다"며 "당초 계약 체결부터 결재까지 회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소장은 잘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제시한 '고려종합건설 하도급 업체 발행 약속어음 부도내역'에는 고려시티개발 명의로 2100만원의 어음이 기록돼 있다. 내역을 본 임 전 부장 역시 "고려시티개발을 포함해 기재된 업체들 모두 고려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곳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이 거듭 묻자 "공사를 안 한 것에 돈을 지급한 적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해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자료를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현장풀)

임 전 부장은 재판 도중 검찰 조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과 통화한 뒤, 통화 내용을 수사 보고서로 정리했다며 통화내역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에 임 전 부장은 "통화한 적 없다. 이미 직접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님이 왜 제게 전화를 하시겠냐"며 "(수사 보고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성립(명의자 의사대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됨)부터 막히며 구체적 통화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고려종합건설 부도과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저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회사 직원의 횡령 이후 공사자금을 못 대며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거듭 묻자 "제가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오후 8시에야 나왔다. 그 긴 시간 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지장을 찍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재판부에 "23년 전의 일이다. 공소시효도 지날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일로 갑자기 참고인으로 나오라니, 조사에 응한게 후회되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 토로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려종합건설 전 관리이사 김모 씨 역시 "조 씨가 웅동중 신축 공사 계약에 관여하고 하도급을 받았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부 차장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반전을 노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허위 소송 혐의에서 핵심 증인은 공무부 차장 김 씨다.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필리핀에 있는 김 씨가 귀국해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씨의 속행 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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