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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건강에 좋다며 전통주 먹이고 취해 잠든 틈 이용해 강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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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20 14: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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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 사용해 괜찮다. 엄마한텐 말하지 마라"

사실혼 관계 여성의 10대 딸에게 술을 먹이고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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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A씨는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2101307005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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