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일교차 큰 수요일···미세먼지 '보통'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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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20-03-18 04:03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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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도로변에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7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도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 경상도, 전남 동부에서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보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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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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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7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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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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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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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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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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