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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717명인데…자격정지는 '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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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5 02:1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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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었다.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했지만 처분 수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발췌)

http://news.nate.com/view/20220930n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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