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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뭘 배우겠어" 말에 앙심…옛 동료 아기 눈에 접착제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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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4 17:3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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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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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 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에 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C 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범행이 들키지 않자 A 씨는 "C 양이 보고 싶다"며 같은 달 30일 다시 B 씨의 집에 찾아갔고, B 씨가 젖병을 가지러 간 동안 아이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습니다.

C 양은 코 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각막이나 시력 손상 및 호흡기 장애는 생기지 않았지만, C 양은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궁에 A 씨는 "예전에 B 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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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정 인턴 에디터
http://naver.me/GyySn7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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