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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호 작성일20-03-12 12:15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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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재감염·자가격리 후 감염 등 사례 발생
대구·광주·안산 등 일부 지자체 자체 검사 강화
"격리해제 후 재로 전염 우려…일괄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1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전일 0시 대비 242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총 7755명이 됐다. 격리해제자는 전날보다 41명이 늘어 288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이 50일을 넘어가면서 완치 후 퇴원 등 격리해제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까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돼 격리해제가 된 환자는 총 288명이다. 격리해제자 숫자는 지난 6일 108명 이후 7일 10명, 8일 12명, 9일 36명, 10일 81명, 11일 41명 등 매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신천지' 중심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첫 환자로 확인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2월16일에 예배에 참가한 신천지 신도 등을 자가격리 시켰다.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단계적으로 경과돼 12일까지 총 5647명이 격리해제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물론 일부 확진환자도 특별한 검사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확진환자(유증상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될 수 있는데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으며 임상적 증상이 호전된 상태다. 검사기준은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확인됐을 때다.

단 임상기준, 즉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도 발열이 없고 임상적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다. 퇴원한 환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한다. 3주의 격리기간이 지나면 격리해제된다. 단 고위험군의 경우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간 격리를 유지하는데, 의료기관 종사자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다음날 격리해제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외 격리자는 검사없이 14일째에 해제된다.

그동안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지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미 국내에서는 25번째 환자가 지난 2월9일 확진판정 후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했으나 27일 경미한 증상이 있어 재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28번째 환자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인 2월8일에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보건소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여기에 지난 9일 광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다가 3일 해제됐던 사람이 8일에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퇴원 후 2주간 격리조치를 하고, 2주째에 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를 한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대구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 안산시도 모든 자가격리자가 해제되기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 하기로 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해제자들이 간헐적으로 양성으로 재발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건당국은 신경써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침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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