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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초등생 교권침해 고발 교사 징계 .. 전북교육청, 성실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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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3 20:5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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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 익산 초등생 사건을 외부에 알린 A 교사가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본지6월 18일자 보도>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특정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경징계 했다. A 교사는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청을 상대로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중략)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A 교사가 자신이 당한 경험을 유튜브 올려 공개하면서 부터다. 이후 각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이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국회와 교육부가 생활지도법 제정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북익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사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학교폭력 관련 사적 및 민감한 내용들에 대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A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어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했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교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품위유지 위반 등을 걸어 경징계 처분을 통보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초등생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 지난 7월 A교사에 대해 8일간 두차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23일 A 교사는 <에듀프레스>와 전화 통화에서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습권이 침해돼도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하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에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를 통해 알렸고 학교장 역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처럼 징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용기를 내 고발할수 있겠느냐”면서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교육당국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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