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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통행세·거짓증언 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집행유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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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20-03-12 17:4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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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김 대표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2014년 10월 이전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여러 범행의 중간에 같은 종류의 일부 범죄로 먼저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고 각각 판결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 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킨 후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벌급 대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을 하고, 각 벌금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김 대표에게 선고한 벌금을 기존 총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적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문서위조 및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했다”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자백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진 않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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