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힌 ‘타다’…혁신 논란에 모빌리티 회의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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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20-03-07 11:35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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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170만 서비스 ‘정치 논리’에 사라졌나
“혁신사업 가로막힌 단적 사례 될 것”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렌터카 이용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가 1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범한 타다는 170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끝내 좌초됐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사례로 향후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도 서비스 품질 자체를 떠나 기존 산업과 부딪히거나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게 될 경우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 사업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타다가 핵심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캐시카우’를 잃게 된 만큼 VCNC 동력 상실로 타다 사업군 모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기업 존폐 기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캡처.이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170만 이용자가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며 “택시 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끼는 것이고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경진 민생당 의원은 타다를 ‘사기꾼’이라 언급하면서 “지난 2년간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렸다”며 “혁신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국민과 국회의원, 정책 결정 당국자를 2년 내내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허용되면 관광버스도 노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타다처럼 합법적으로 그냥 한의사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변칙 운영은 가능하다. 수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고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넣었다. 기여금을 내거나 면허를 받는다면 렌터카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서비스를 편입시켰다고 강조했다.
타다 차량.ⓒ타다하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기존 산업 반발과 정부 규제로 결국 중단된데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는 중단되고 택시에 의존한 형태만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타다는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 단점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각 배차가 돼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출시 100일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넘어섰고, 드라이버(기사)는 1만2000명으로, 차량은 1400대로 증가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풀 때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가 ‘유사 택시’ 서비스를 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타다 압박에 나섰다. 타다의 드라이버 고용 형태와 관련해 ‘불법 파견’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이들에 무죄를 선고하며 타다는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끝내 정부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를 가로막은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낡고 오래된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산업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며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혁신 서비스를 꽃피울 수 없다는 단적인 예로 남게 될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서비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언제까지 정치적인 논리로 이를 막으려 들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진통 끝에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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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변칙 운영은 가능하다. 수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고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넣었다. 기여금을 내거나 면허를 받는다면 렌터카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서비스를 편입시켰다고 강조했다.
타다 차량.ⓒ타다하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기존 산업 반발과 정부 규제로 결국 중단된데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는 중단되고 택시에 의존한 형태만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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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도 타다 압박에 나섰다. 타다의 드라이버 고용 형태와 관련해 ‘불법 파견’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이들에 무죄를 선고하며 타다는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끝내 정부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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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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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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