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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 판결에…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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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용 작성일20-03-05 17:2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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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원상회복조치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나온 뒤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모 씨 등 9명은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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