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멈춘 타다, 국회·정부가 또 한번 혁신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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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호 작성일20-03-06 18:52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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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5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로 조항을 넣어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제도권 안에서 렌터카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과도한 규제로 또 한 번 혁신을 죽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타다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로 택시를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줬고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불친절함 등 택시업계의 고질병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개시 1년5개월 만에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금은 다소 비싸도 서비스 혁신에 이용자들이 환호한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기득권을 위해 신산업에 족쇄를 채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만명이 넘는 타다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고도 정부가 '혁신성장'을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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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5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로 조항을 넣어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제도권 안에서 렌터카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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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회장은 외교 방향의 판단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되 중요한 문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단호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조언이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숙제로 두고 함께 협력해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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