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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전과 못거른 교통공사···스토킹 살인 피의자 ‘입사 결격사유 조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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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4 02:1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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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6일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2018년 기준 전씨는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씨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수감되지는 않아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 같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했다.

(중략)

행안부는 지난해 1월29일 내부 지침을 개정해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고, 공사는 같은 해 5월14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등이다.

전씨의 음란물 유포 범행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공공기관 직원이 갖는 정보 접근 권한 등을 감안해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01414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지난해에야 공기업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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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번 사건 범인 전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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