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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수사기관, 스토킹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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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1 20:5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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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범죄 통계 분석 등 대책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사건화되는 범죄가 1년에 1만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민감하고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다.

합의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는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굴고, 취하를 안 해주면 앙심을 품고 살해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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