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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女직원 당직 줄이고, CCTV 순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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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1 12:3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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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상범 사장, 여가위 업무보고…"가상순찰로 시스템 바꿀 것"
"경찰서 공문에 가해자만 적시…피해자가 직원인거 인지 못해"
"직위 해제되면 내부전산망 접속 차단할 것…1심 이후 징계도"

[서울=뉴시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여성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현장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 개선을 통해 안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역사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시 현장에 나가는 걸로 순찰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호신장비도 2년 전에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문제가 있어서 노사합의로 회수한 적이 있다. 앞으로 최적의 호신장비가 무엇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사건개요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10월8일 서부경찰서로부터 (이번 신당역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씨를 불법촬영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문에는 가해자만 적시돼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우리 직원인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전씨가 지난해 10월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내부전산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사장은 "직위해제가 중범죄뿐만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의적 책임을 질 경우, 또는 가벼운 경범죄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서 정보를 풀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내부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계는 최종심까지 간 이후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1심이후에 바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교통공사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로 역사뿐만 아니라 전동차 모든 칸에도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역사 내 특정구역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세이프티존도 확대하겠다. 비상벨이 현재 저희 역사사무실에만 오고 있는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금 지하철공사에는 274명 지하철 보안관이 있는데 매일 일어나는 분쟁이나 폭력을 대응하고 있다. 아쉽게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지밖에 못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사법권이 아니라 저희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유형들의 대해서 최소한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ttp://v.daum.net/v/2022092011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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