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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먹고 11살 성폭행..84세 동종 전과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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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2 20:1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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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으로 끌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 남성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위치추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성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중략)

김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 한 전과자다. 당시 법원은 신상정보 비공개, 위치추척 전자장치 미부착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약 4년 뒤, 김씨는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 혐의로 또 한번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http://v.daum.net/v/2022092112515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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