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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게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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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2 11:0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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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자 연인의 집으로 니트 등 옷과 쌀 20㎏ 한 포대 등의 선물을 보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한다’고 쓴 편지를 집 대문에 꽂아두기도 했다.

B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딸의 집을 10여년만에 찾아가 편지를 두고 갔다. 편지에는 ‘잘 지내지? 너를 본 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11년이 넘었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편지 받아보면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딸이 답장하지 않자 김치와 빵을 사다가 집 앞에 뒀다.




자칫 연인을 향한 구애, 딸을 향한 부성애로 포장되기 쉬운 A씨와 B씨의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A씨, B씨는 최근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위협이 없는 편지나 전화, 문자메시지, 선물 등도 피해자를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게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4월 15번에 걸쳐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선물을 두고 오거나 ‘책 걸어놨는데 봤어? 잘 읽어~’라고 문자를 보낸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중전화로 직장 동료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스토킹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금전·고용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있다. D씨는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뒤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로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직장 동료 등 인접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신고 등 대처가 어려운 만큼 주변에서 함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현주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은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들을 두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적극적인 구애 활동으로 포장하는 분위기가 피해자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인식이 바뀌고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칫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나 합의 등 목적을 위해 상대를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경우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여러 범죄 행위를 시도한다”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사례처럼 강요,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539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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