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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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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12 13: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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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하고 건축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제거를 권고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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