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10대 납치미수…이번엔 구속될까? (현재 불구속 상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같은 아파트 사는 10대 납치미수…이번엔 구속될까? (현재 불구속 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9 14:46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 7일 저녁 7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속에는 10대 학생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끌고 가려는 40대 남성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범행 2시간여 만에 추행 목적 미성년자 약취(납치) 미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이틀 뒤인 지난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재범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

법원 판단에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B 씨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납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몰카 촬영 혐의까지 확인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했고, 이른바 '몰카' 영상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자 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됐고, A 씨가 직접 촬영한 것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따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들 속에 B 씨의 피해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5294?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