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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육아휴직 강등 인사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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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9 09: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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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여성 팀장이던 최모씨가 육아휴직을 내자, 최씨를 압박해 퇴사시키라고 지시한 겁니다.




 

실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최 팀장은, 다른 팀 평사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복인지 5년여간 이어진 소송.



1심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육아휴직 이전부터 최씨가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정당한 인사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직속 상사조차 몰랐던 평가라고 진술했지만, 비공개 평가였다는 회사측 일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육아 휴직 이후 매니저에서 강등된 롯데쇼핑 직원에 대해선 부당한 인사라고 판결했습니다.




육아휴직 전후 근로조건, 업무 성격을 따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라고 기준을 제시해놓고, 두 달 만에 예상 밖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최연소 여성 광고팀장까지 맡았던 최씨는, 소송을 낸 뒤 경기도 고양시의 물류센터, 충남 천안 공장으로 계속해 발령났습니다.


정년 5년을 남긴 지금도 왕복 3시간 거리의 물류센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NSm8HHAPMK0



대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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