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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다현 작성일19-12-11 22:1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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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검찰 송치···3곳은 형사입건[서울경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11월까지 국내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줬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B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6.8%가 줄어든 1,518만 원에 최종 시공했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또 D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F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활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이런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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