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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사촌 여동생" 주장하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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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8 08:4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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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 시내 자택에서 가출한 10대 여중생 B양(15)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은 지난달 초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 한 달이 지나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저녁 6시 30분께 112를 통해 부천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46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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