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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제 도입…도의회 '강행'&공무원노조 '법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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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호 작성일19-11-28 02:2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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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상반기안에 12명 채용 예정

[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노조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공무원 노조는 감사 의뢰와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도의회, "의원 개별 보좌인력 아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별 성격의 보좌 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이 모두 60명이고 채용인력은 12명인만큼 의원 개별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6개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배정돼 자료 수집 등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도청 공무원노조가 정책보좌관제 위법 사례로 든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법원이 기존 50명에 외에 5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기존 50명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아님)인만큼 이를 채용 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정책보좌인력 12명의 인건비 4억6천600만 원)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안에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30명에서 12명으로 축소)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유급 정책보좌관을 운영하 수 없는만큼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시직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운 정원과 관계없이 기준 인건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회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 도청 공무원노조 "위·편법, 인력 낭비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사진=노조 제공)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이를 피하기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적적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실제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보좌인력이 12명에서 20명 ,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가 아닌 팀 단위 부서가 많아 도청내 인력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고 노조 자체 분석으로는 현재 도의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해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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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상반기안에 12명 채용 예정

[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노조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공무원 노조는 감사 의뢰와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도의회, "의원 개별 보좌인력 아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별 성격의 보좌 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이 모두 60명이고 채용인력은 12명인만큼 의원 개별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6개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배정돼 자료 수집 등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도청 공무원노조가 정책보좌관제 위법 사례로 든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법원이 기존 50명에 외에 5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기존 50명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아님)인만큼 이를 채용 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정책보좌인력 12명의 인건비 4억6천600만 원)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안에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30명에서 12명으로 축소)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유급 정책보좌관을 운영하 수 없는만큼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시직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운 정원과 관계없이 기준 인건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회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 도청 공무원노조 "위·편법, 인력 낭비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사진=노조 제공)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이를 피하기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적적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실제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보좌인력이 12명에서 20명 ,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가 아닌 팀 단위 부서가 많아 도청내 인력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고 노조 자체 분석으로는 현재 도의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해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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