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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11-17 19:3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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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17일 영장실질심사…경찰 조사서 "말 안 들어서 때렸다"진술]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스 1

3살 된 딸을 빗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혼모 A씨(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취재진 앞을 지나쳤으며, 경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차에 올라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 동기와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거주 중이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3세 딸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지인에게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119와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2시간 뒤인 15일 오전 1시쯤 긴급체포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A씨의 3세 딸을 발견했을 때는 온 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숨져 있었으며,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둘이서 범행이 일어난 원룸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세 딸의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구속이 결정되는 대로 남자친구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오진영 인턴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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