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장관과 포창장…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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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10-01 00:07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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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동양대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을 들여다본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PD수첩' 장관과 포창장 [MBC]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다른 증언들이 등장했다. 최 총장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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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동양대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을 들여다본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PD수첩' 장관과 포창장 [MBC]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다른 증언들이 등장했다. 최 총장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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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김백준 증인 출석 놓고 너털웃음…"오후에 또 와야하나"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지난 8월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100일 만에 나타나 무죄를 선고받고 떠난 김백준(79) 전 청와대 정무기획관의 이름이 또 다시 법원에서 울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본인 재판을 포함해 관련 사건에 10회 이상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만큼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도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3차 공판을 열었으나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통상 주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경호 문제와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게 허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사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에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걸로 보인다.
문제는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기획관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도 자주 불출석해 2심 선고가 2차례 미뤄졌다.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에도 9회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 역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이 예상됐다. 김 전 기획관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익숙한 듯 일언반구없이 추후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웃음을 터트렸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다른 사건으로 비춰볼 때 이 정도 했으면 (김 전 기획관은) 안나올 것 같다. 검찰로서도 출석시킬 방법을 이미 다 강구하지 않았냐"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허허, (오후 2시에)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웃었다.
김백준 증인 출석 놓고 너털웃음…"오후에 또 와야하나"[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일정이 만만치 않으니 사실상 공전이 뻔한 오후 재판을 쉬고 다음 기일을 준비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오후 재판을) 해야한다"며 "정말 '전격적으로' 나올 지도 모르지 않나. 허허, 소환은 안됐지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또 웃었다. 김 전 기획관의 '연타석' 불출석에 재판부 차원에서 감치하겠다고 경고한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원 전 원장 역시 법정을 나서며 "아니, (김 전 기획관이) 오후에는 나오겠냐고. 오후에 또 와야하네"라고 실소를 터트렸다.
결국 김 전 기획관은 오후 2시 속행된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28일로, 이날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려고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은 회계 업무를 관할한 직원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리를 총괄했더라도 국정원내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가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8월 국고손실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우파단체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지만 국정원장을 회계사무 집행자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형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이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과 공모한 공범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검사에 성명을 구한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 추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라"고 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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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증인 출석 놓고 너털웃음…"오후에 또 와야하나"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지난 8월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100일 만에 나타나 무죄를 선고받고 떠난 김백준(79) 전 청와대 정무기획관의 이름이 또 다시 법원에서 울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본인 재판을 포함해 관련 사건에 10회 이상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만큼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도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3차 공판을 열었으나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통상 주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경호 문제와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게 허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사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에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걸로 보인다.
문제는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기획관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도 자주 불출석해 2심 선고가 2차례 미뤄졌다.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에도 9회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 역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이 예상됐다. 김 전 기획관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익숙한 듯 일언반구없이 추후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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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일정이 만만치 않으니 사실상 공전이 뻔한 오후 재판을 쉬고 다음 기일을 준비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오후 재판을) 해야한다"며 "정말 '전격적으로' 나올 지도 모르지 않나. 허허, 소환은 안됐지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또 웃었다. 김 전 기획관의 '연타석' 불출석에 재판부 차원에서 감치하겠다고 경고한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원 전 원장 역시 법정을 나서며 "아니, (김 전 기획관이) 오후에는 나오겠냐고. 오후에 또 와야하네"라고 실소를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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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려고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은 회계 업무를 관할한 직원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리를 총괄했더라도 국정원내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가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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