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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침입해 때렸는데…법원은 "도주우려 없다" 구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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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4 03:2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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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253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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