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AI시대, 인간의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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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09-24 06:15 조회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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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 < 광운대 총장 jsyoo@kw.ac.kr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가볍게 제압한 이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새로운 상품이나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학과를 만들고 기업들도 인공지능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인공지능에 모두 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나온다. 즉 인간의 지능을 요하던 일들이 컴퓨터로 대체되면 모두 인공지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 즉 인간 형태의 로봇뿐 아니라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인공지능 의사·변호사·번역사, 인공지능 탑재 스피커·자동차 등은 모두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유기체인 인간의 완벽한 복제, 즉 인간과 같은 지능이 있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도 하는, 인간의 피부를 가진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을 때 과학기술 발전은 그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1950년 앨런 튜링은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컴퓨터의 반응이 인간의 그것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결국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파격적인 생각을 내놓았다.
이후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은 최근까지 고양이와 강아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뇌의 학습이 신경세포 간 연결고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고 기존 인공신경망 한계를 극복한 깊은 층수의 인공신경망인 딥러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지능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기계의 지능이 인간보다 높아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면 휴머노이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변곡점)으로 예측했다. 만약 인공지능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예측 불가다.
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인간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과학자들의 윤리와 도덕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이유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뒤안길에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의 따뜻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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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유기체인 인간의 완벽한 복제, 즉 인간과 같은 지능이 있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도 하는, 인간의 피부를 가진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을 때 과학기술 발전은 그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1950년 앨런 튜링은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컴퓨터의 반응이 인간의 그것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결국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파격적인 생각을 내놓았다.
이후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은 최근까지 고양이와 강아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뇌의 학습이 신경세포 간 연결고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고 기존 인공신경망 한계를 극복한 깊은 층수의 인공신경망인 딥러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지능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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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후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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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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