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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소명 청취…주목되는 정의당 ‘데스노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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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08-27 12:45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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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으로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을 청취했다. 이른바 ‘데스노트’ 판정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진 뒤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과 펀드투자 논란에 이어 딸의 입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특히 후보자 딸 입시 관련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판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애초 이르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의당은 이날 인사청문회까지 다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의 소명을 들은 직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 이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렛대로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연계한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활동 종료 시한에 맞춰 이달 내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문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후보자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인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단히 개혁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 앞서 ‘또 다른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었구나’에 대한 상실감과 실망감이 많이 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딸의 (입시)과정 등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크다”며 “문제는 한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80%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하는 반대급부가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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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날은 14일이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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