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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분류…‘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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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19-09-18 05:1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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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일부터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ㆍ특정품목 지정 수출 통제는 안 해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은 서로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해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기고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새로 분류한 데 대해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서 상대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을 골라 한국 수출 시 포괄허가를 금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정 품목을 정해 수출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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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상보)의견수렴 91% "日 백색국가 제외 찬성"… 전문가 "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가 수출통제체제 개편 일환일 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반발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소재·부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2’로 단독 분류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허가 절차도 신청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20일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91%로 집계됐다. 대부분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반대의견 비율은 9%였는데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지역 구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하고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소재·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경제·통상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장기화시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산업통상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 자세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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