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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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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4 05:45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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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4507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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