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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에도 심야에 배관타고 여친 집 침입 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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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8 07: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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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B씨의 "헤어지자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GguGSn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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