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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구속… 오늘 얼굴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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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3-01-03 21: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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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경기 파주 운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였던 50대 전 여자친구 C씨도 A씨가 살해해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말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경찰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8월 초부터 이미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지뢰 우려 이외에도 올여름 집중호우로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한다.

경찰은 A씨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3284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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