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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과 집착" 20대 꽃집 사장에게 문자 616번 보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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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3-01-03 19:3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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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번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그의 관심을 거절하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10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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