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거즈가 20년 동안 몸속에…법원, 4천만원 배상 판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제왕절개 거즈가 20년 동안 몸속에…법원, 4천만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1-11 05:28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고,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500566?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