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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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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1-09 23:5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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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경미한 반면 A씨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4410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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