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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휴대전화 등 중국산 일부 제품 '10% 관세' 12월15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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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민준 작성일19-08-14 20:51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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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월1일부터 부과 예정…"국가안보·건강·안전 관련 별도 제품군도 제외"

中상무부 "美대표단과 통화, 2주내 다시 통화하기로…'추가관세'에 엄중 항의"

트럼프, 중국 수입품 10% 관세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임주영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3개월 남짓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자로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면서 대상 품목으로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PC모니터 등을 나열했다. 일부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이번 대상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STR는 아울러 "특정 품목들은 건강, 안전, 국가안보 및 기타 요인을 근거해 관세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며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발표로 영향을 받는 특정 제품 유형의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당국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의 (관세부과) 제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류허 부총리가 미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13일 밤 통화를 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분 뒤에 이뤄졌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향후 2주내에 추가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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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장 질환의 일종인 '크론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국소성 장염으로도 불리는 크론병은 지난 1932년 이 질병을 발견한 미국의 의사 이름에서 유래했다. 보통 소장과 대장의 경계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환경적·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장 내 세균에 대해 우리 몸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킬 때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심해질 경우 관절염, 피부 증상, 안구 병변, 신장 결석 등의 소화관 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의 경우 약 3~50%가 항문 주위에 치핵, 치루 등으로 나타난다.

크론병은 혈액검사와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고, 약물 치료 뒤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선 지방이 많은 육식 및 유제품, 자극이 강한 향신료, 알코올, 커피, 탄산음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 등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한편 크론병은 1990년까지 희소적 질환이었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크론병 환자는 2014년 1만6000명에서 2018년 2만2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34% 증가했고, 특히 10~30대 환자가 전체 35.2%로 가장 많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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