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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 못 준다…'돼지열병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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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차 작성일19-07-25 23:4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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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돼지농장의 모습[연합뉴스TV 제공]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 치와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콜센터(☎ 044-201-7411)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와 농가에 잔반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과 라오스, 북한 등지로 확산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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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양시 의원의 잇딴 음주운전 물의 사태와 주민 욕설 등에 뿔난 고양시 주민들이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 소환 서명에 돌입했다.

25일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지난 24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윤승 시의원(의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지를 받았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고양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민의를 묵살한 패거리의정에 실망한 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최수희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 대표는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고 청구서명 수임인 등록을 신청했으며, 청구서명 수임인 등록증을 받는 대로 서명 요청 활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서명요청 기간인 9월 22일까지 이윤승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타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만8715명)의 20%인 9743명 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앞서 지난 17일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고양시의회는 주민에 대한 욕설, 음주운전 및 음주 시정질의 등 시의원들의 잇따른 추태로 고양시민에게 전국적인 수치와 실망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 고양시민을 모욕하고 품격을 떨어뜨리려는 책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계속된 방해 활동이 있을 경우 단호한 대응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도중 시의원과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고양시의회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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