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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도심교통 마비된 홍콩… 中매체 “필요하면 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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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19-11-13 06:53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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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중 시위 평일까지 확대… 총탄 맞은 20대 위기 넘겼지만
시위대-경찰 충돌 더 격해져… 경찰 진입 중원대는 전쟁터 방불
美국무부 “우려 갖고 주시” 성명

버스도 지하철도 ‘스톱’ 12일 홍콩에서 반중 반정부 시위대가 대중교통 방해 시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홍콩 도심 센트럴 지역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왼쪽 사진). 시위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로 지하철 차량에서 내린 승객들이 선로를 따라 걷고 있다. 홍콩=AP 뉴시스홍콩 경찰이 비(非)무장 시위대를 조준 사격해 충격을 준 가운데 12일 홍콩에서는 대중교통 방해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충돌로 한밤까지 도시 곳곳이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필요하면 중국 본토 무장경찰과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가 기본법에 따라 홍콩 경찰을 지원할 것”이라며 군대 투입 분위기를 띄웠다. 중국 매체가 군 투입론을 주장한 것은 7월 말 이후 4개월 만이다.

홍콩 정부는 또다시 강경 진압 방침을 밝혔다.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위대의 교통 방해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韓正) 중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9∼11일 홍콩에서 멀지 않은 하이난섬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시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람 장관이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총리를 만난 뒤 홍콩 경찰의 진압 강도가 더 세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0일 하루에만 11세 어린이를 포함해 26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주말 시위를 벌였던 시위대는 이번 주부터 평일에도 교통을 방해하는 ‘새벽 작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다고 SCMP가 전했다.

시위대는 12일 출근길 지하철 운행 마비를 시도했다. 홍콩 도심 곳곳 지하철역이 긴급 폐쇄되고 운행이 중단됐다. 샤틴역 철로에서는 시위대가 던진 돌로 지하철이 역사에 진입하지 못했다. 임신부와 노인 등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역까지 100m를 걸어야 했다.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심부인 센트럴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머리 부위에 맞아 온몸이 피범벅이 됐다.

이날 밤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한 홍콩중원(中文)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경찰이 시위대 체포 명목으로 중원대 안으로 최루탄을 쏘며 진입하면서 시위대와 맞섰다. 대치가 격화되자 로키 퇀 중원대 총장이 현장에서 양측의 대화를 시도해 경찰이 현장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저녁부터 최루탄과 고무탄 총을 쉴 새 없이 발사했다. 중원대 안 수백 명의 시위대는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중원대 등 홍콩 상당수 대학들은 13일 강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당에 경찰이 진입해 시위대를 폭행하는 영상, 임신한 여성이 무장경찰에게 둘러싸여 최루액을 맞고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앞서 11일 사이완호에서 홍콩 경찰이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생명이 위독했던 초모 씨(21)는 현재 안정을 찾았으나 경찰이 초 씨를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홍콩 경찰과 시위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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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전면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9년 11월13일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릴 적 서울 사는 사촌오빠네 옆집에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름도 한국인같지 않은 ㅋ언니의 방은 화려했습니다. 촌뜨기에겐 모든 물건이 ‘물 건너온’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언니, 미키 그려진 저 시계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이 분홍색 침대는 미국에서 왔어?” “아니” “언니, 그럼 저 책가방은…”

언니는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나 한국사람이야!”

복수국적, 국적이 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 태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국적만 부여받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복수국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라고 해서 출생지역과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다면 그 나라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을 불허해온 우리나라도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10년 전 오늘이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을 입법예고했던 날입니다.

2009년 11월13일자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사람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만 22세 이전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한국인처럼 산다면, 외국 국적도 살려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만 22세가 지나도 2년간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서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병역법(병무청 홈페이지 클릭)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해외 입양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외국 국적도 행사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해 경제·문화·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귀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여전히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해 12월 하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일부 수정을 거쳐 5월 공포되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 수정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도 국적 재취득을 허용하는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정출산자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 원정출산 알선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해외 출생 신생아가 1%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 후 사회통념상 출국할 만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예외는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영주권·시민권을 얻었거나 유학·근무 때문에 2년 이상 외국에서 산 경우 등이었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해외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원정출산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국제선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엔 어떤 국적을 갖게 될까요?

만일 속지주의 국가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나라의 국적을 얻습니다. 덕분에 몇 년 전 한 대만 여성이 임신 주수를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내 출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은 했지만, 목적지 LA보다 가까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착륙하는 등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36주째였으나 해당 항공사의 탑승 제한 시기가 32주여서 탑승 서류에 거짓 주수를 적었고, 양수가 터진 상황에서도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들어왔느냐”를 연거푸 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공해상을 날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항공사의 국적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프랑스, 독일, 호주 등등 국가 소속 항공편이라면, 항공기가 어느 하늘을 날고 있었느냐와 무관하게 항공사가 등록된 국적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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