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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용 작성일19-10-22 14:4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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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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