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맞서 한국 그리스도인이 힘 보태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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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19-07-24 14:40 조회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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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신교 대표하는 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1945년 종전 이후 74년간 일본 정부는 식민 통치와 전쟁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 북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일본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먼저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인 김성제(66) 목사는 ‘자이니치(在日)’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재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3년 임기의 NCCJ 총간사에 선출됐다. NCCJ는 일본 내 최대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을 비롯해 성공회 루터교 침례교 YMCA YWCA 등 30여 교단과 단체가 회원인 에큐메니컬 기구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반나절 틈을 내 입국한 김 목사를 인터뷰했다.
김 목사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정부에 맞서 일본을 보다 민주화하기 위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개헌 이슈를 통해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극우 세력 발호를 돕는 아베 정부로 인해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946년 11월 공포됐으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정정 불안을 이유로 이 조항을 지속적으로 바꾸려 했으며,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뒀다.
한·일 경제 갈등의 기저에는 일본 재벌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신일본제철 등의 조선인 강제동원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 1965년 박정희정부 시절 한·일 조약으로 배상이 이뤄졌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김 목사는 “냉전체제 군사독재 시절 맺어진 조약으로 인해 위안부 학도병 강제동원 등의 언급이 미흡했고 일본교회 안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활동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가 한국의 민주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일본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무가내인 아베 정권을 막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촛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었고 일본 도쿄 YMCA 강당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 100주년이었습니다. 여름철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서울과 도쿄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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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신교 대표하는 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1945년 종전 이후 74년간 일본 정부는 식민 통치와 전쟁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 북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일본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먼저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인 김성제(66) 목사는 ‘자이니치(在日)’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재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3년 임기의 NCCJ 총간사에 선출됐다. NCCJ는 일본 내 최대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을 비롯해 성공회 루터교 침례교 YMCA YWCA 등 30여 교단과 단체가 회원인 에큐메니컬 기구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반나절 틈을 내 입국한 김 목사를 인터뷰했다.
김 목사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정부에 맞서 일본을 보다 민주화하기 위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개헌 이슈를 통해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극우 세력 발호를 돕는 아베 정부로 인해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946년 11월 공포됐으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정정 불안을 이유로 이 조항을 지속적으로 바꾸려 했으며,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뒀다.
한·일 경제 갈등의 기저에는 일본 재벌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신일본제철 등의 조선인 강제동원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 1965년 박정희정부 시절 한·일 조약으로 배상이 이뤄졌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김 목사는 “냉전체제 군사독재 시절 맺어진 조약으로 인해 위안부 학도병 강제동원 등의 언급이 미흡했고 일본교회 안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활동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가 한국의 민주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일본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무가내인 아베 정권을 막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촛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었고 일본 도쿄 YMCA 강당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 100주년이었습니다. 여름철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서울과 도쿄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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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중국 수사당국에 요청한 강태용 관련 계좌 추적 결과 통보…중국 외 유출 가능성]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16일 오후 중국에서 압송된 후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대구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 씨는 "조희팔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조희팔은 죽었다"고 답했다.강태용은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검찰은 공안으로 강 씨를 인계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2015.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조사된 중국 내 계좌의 잔고가 '0'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수사당국이 우리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희팔씨의 최측근인 강태용씨가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관련된 중국 내 계좌 목록들을 중국 공안부에 보내 계좌 추적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기간 중 강씨 지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등 범죄수익을 숨겨둔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국 공안부가 계좌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자금이 전부 인출돼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을 피해 해당 계좌에서 타국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추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의 범죄수익 전체가 중국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중국 공안부에 강씨 관련 중국 내 계좌 확인을 요청할 때 해당 계좌 목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순차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계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7년 12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자금 약 2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우리 측 수사당국이 강씨가 중국에서 도피한 기간 중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은닉한 단서를 포착,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을 중국 공안부에 요청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협력단이 중국 공안부에 요청해 환수 합의가 된 계좌는 강씨 사촌동생 이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였다. 이 계좌에는 강씨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남아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했다. 비록 전체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지만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국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중국 내 범죄수익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희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검을 비롯,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 내 강씨 관련 계좌들로부터 빠져나간 자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해 필요하면 중국 외 다국적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에게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11월 징역22년과 추징금 125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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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중국 수사당국에 요청한 강태용 관련 계좌 추적 결과 통보…중국 외 유출 가능성]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16일 오후 중국에서 압송된 후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대구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 씨는 "조희팔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조희팔은 죽었다"고 답했다.강태용은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검찰은 공안으로 강 씨를 인계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2015.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조사된 중국 내 계좌의 잔고가 '0'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수사당국이 우리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희팔씨의 최측근인 강태용씨가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관련된 중국 내 계좌 목록들을 중국 공안부에 보내 계좌 추적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기간 중 강씨 지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등 범죄수익을 숨겨둔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국 공안부가 계좌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자금이 전부 인출돼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을 피해 해당 계좌에서 타국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추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의 범죄수익 전체가 중국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중국 공안부에 강씨 관련 중국 내 계좌 확인을 요청할 때 해당 계좌 목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순차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계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7년 12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자금 약 2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우리 측 수사당국이 강씨가 중국에서 도피한 기간 중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은닉한 단서를 포착,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을 중국 공안부에 요청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협력단이 중국 공안부에 요청해 환수 합의가 된 계좌는 강씨 사촌동생 이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였다. 이 계좌에는 강씨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남아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했다. 비록 전체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지만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국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중국 내 범죄수익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희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검을 비롯,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 내 강씨 관련 계좌들로부터 빠져나간 자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해 필요하면 중국 외 다국적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에게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11월 징역22년과 추징금 125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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