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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AOC 정지 한달...국토부 "회복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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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20-06-27 13: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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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운항 3주전에는 신청해야 판단 가능"
이달 두차례 감항성 비행...정비능력 등 유지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AOC(운항증명) 정지 한달을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지만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AOC를 다시 받아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AOC 회복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OC는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증명이다. 취득을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지난해 AOC를 받은 플라이강원의 경우 12명의 국토부 전담팀이 약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이스타항공은 60일간 운항을 중단하면서 지난달 23일 AOC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는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한 경우 AOC를 갱신·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AOC의 일시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항공 종사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안전규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항 3주 전에는 신청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감항성 유지를 위해 사천공항 등에서 이달 5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비행을 했다. 유상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AOC와는 별개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는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AOC를 경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매각 아니라 지분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지분인수 계약과 무관하게 운항을 재개하려면 AOC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공시장을 마비시킨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제주항공과의 M&A도 체불임금 문제로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스타항공이 이른 시일내 AOC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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