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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3법 취지 살려 `시행령 역주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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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6-01 01: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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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8월 5일 시행에 들어간다. 데이터3법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민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이고, 한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3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이 이번엔 '시행령 역주행'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회의에 참석한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데이터3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컨대 시행령 14조 2항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기준을 명시해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관련성과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 처리 의무 등 애매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데이터 결합 기관을 한정하고 동일한 사안을 놓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기회를 열어주는 법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을 보니 데이터 활용을 막는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7.4%, 전문가 96.3%는 데이터3법에 찬성했고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95%는 데이터3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기대가 큰 데이터3법이 시행령의 독소 조항 탓에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데이터3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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